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2794

2008. 7. 24. 선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판시사항

[1]수사기관에 구속된 마약사범의 선처를 청탁하는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가 위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와 체포비용 명목인 경우,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사법경찰관 등이 긴급체포하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여야 하는 시기

[3]함정수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4]마약사범이 범행 현장에서 버리려고 비닐봉지에 담아 둔 칼을 들고 있다가 체포된 사안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