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의 담당자에게 신청인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2]게임제공업자가 고객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취득한 경품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약속하고 경품을 제공한 다음 바로 환전하여 준 행위가구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제50조 제3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방조범의 성립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와 입증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