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507

2008. 3. 27. 선고 · 살인·사체은닉

판시사항

[1]군사법원법 제296조 제4항의 규정 취지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및 살인죄의 일시ㆍ장소와 살해방법을 개괄적으로 판시하는 것의 적법 여부

[2]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의 인정 기준

[3]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4]피해자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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