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5757

2011. 7. 28. 선고 · 독점 규제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와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기 위한 기본적 원칙에 합의한 다음,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갖고 구체적인 상품 생산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해 온 경우, 위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에서 소추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같은 법 제70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 등에 대한 고발의 효력이 그 대표자 등 실제 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4]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피고인들에 대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소추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