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부동산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용역보고서만을 근거로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10. 23.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1]상품의 허위·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부동산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용역보고서만을 근거로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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