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6578

2010. 10. 14. 선고 · 권리행사방해

판시사항

[1]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의 의미

[2]운수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 대표 甲 등과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사안에서, 위 권리행사방해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