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적시는 가치중립적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고 한 사례
[3]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 및 고의의 정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11. 27. 선고 · 업무방해·명예훼손
[1]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우리나라 유명 소주회사가 일본의 주류회사에 지분이 50% 넘어가 일본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적시는 가치중립적 표현으로서 명예훼손적 표현이 아니라고 한 사례
[3]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의미 및 고의의 정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