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6999

2008. 10. 23. 선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시사항

[1]형법 제310조의 규정이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위반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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