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7034

2008. 10. 9. 선고 · 밀항단속법위반

판시사항

밀항단속법상 몰수·추징의 성격 및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한 경우 추징의 방법

판결요지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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