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93

2009. 3. 26. 선고 ·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판시사항

[1]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에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의 주체인지 여부(소극)

[2]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이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장 명의의 접수일부인을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안에서, 처벌법규의 개정으로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 외에는 더 이상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게 된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들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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