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포괄일죄의 공소사실에 필요한 특정의 정도
[2]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12. 24. 선고 · 변호사법위반
[1]포괄일죄의 공소사실에 필요한 특정의 정도
[2]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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