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6968

2010. 7. 8. 선고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판시사항

[1]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0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직업전문학교 乙의 직원인 甲의 행위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丙 재단법인이 乙의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여부 및 丙 법인의 乙 소속 직원들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위 법 제50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丙 법인을 처벌한 원심판결에 양벌조항의 사업주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