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이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2]장물인 수입자동차를 국내에서 신규등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장물양도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피고인이 도난차량인 미등록 수입자동차를 취득하여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자동차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선의취득 주장을 배척하고 장물양도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