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업무’, ‘위력’ 및 업무를 ‘방해한다’의 의미
[2]甲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대리점 사업자들과 甲 회사 사이에 의견대립이 고조되자, 대리점 사업자 乙이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정보 교환 등에 이용해 오던 甲 회사의 내부전산망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권한을 차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乙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업무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