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5858

2010. 3. 11. 선고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판시사항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매매목적물 중에는 도로가 16% 정도 포함되어 있고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업용 보전산지인 임야를 매도함에 있어, 사실은 매매목적물 중에는 도로가 16% 정도 포함되어 있고 임야에 대한 장래의 개발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