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5900

2009. 9. 24. 선고 · 사기미수

판시사항

[1]소송사기에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2]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