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구 도시개발법 제82조가 벌칙적용상 조합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인형법 제129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의 의미
[2]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그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또는 상무이사로 선출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피고인들이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수수한 사안에서, 사전수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