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9도9963

2010. 1. 14. 선고 ·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

판시사항

[1]방조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입증 방법

[2]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3]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4]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5]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甲과 乙이 공모하여 乙이 기안하고 甲이 전결한 해당 임야에 대한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거나, 또는 피고인 乙이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공무원 아닌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허위의 각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 공문을 기안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甲의 전결로 위 각 공문을 군청 민원봉사과로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 내지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