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2244

2011. 7. 28. 선고 · 증거 위조·위조 증거 사용

판시사항

[1]증거위조죄 구성요건 중 ‘증거’ 및 ‘위조’의 의미

[2]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소극)

[3]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 성립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