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2. 11. 15. 선고 · 사기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사고 요건 중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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