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의 죄명 및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강도 등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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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10. 4. 29.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도강간·강도상해
[1]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의 죄명 및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2]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3항의 강도 등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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