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및 2인이 모인 집회가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