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12732

2012. 5. 24. 선고 · 상해·업무방해·사기·사기미수

판시사항

[1]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행위가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