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17396

2011. 3. 24.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1]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의 의미

[2]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 등이 제3자의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제공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피고인이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 소유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위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적용 범위 및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가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5]피고인이, 감사인이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이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2]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회사 소유 재산을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

[3]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甲 회사 소유의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甲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예금이 인출되기 직전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측 이사 3명이 선출됨으로써 甲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예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고 한다)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 및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의 문언에 비추어, 위 제20조 제4항 제1호는 외부감사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등이 작성·제출하는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5]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사채업자 乙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甲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 마치 이행보증금이 회수된 것처럼 통장 사본을 공인회계사에게 제출한 후 즉시 위 자금을 인출하여 乙에게 반환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의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외부감사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甲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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