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피고인이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그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가명과 허위의 출생연도를 기재한 후 이를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0. 11. 11. 선고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본명 대신 ‘가명’이나 ‘위명’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피고인이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그 반환을 약속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면서 가명과 허위의 출생연도를 기재한 후 이를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