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2690

2012. 5. 9. 선고 · 업무방해·명예훼손·자격모용사 문서작성·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판시사항

[1]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및 ‘허위의 사실’인지 판단하는 기준

[2]‘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