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2877

2010. 10. 28. 선고 · 명예훼손

판시사항

[1]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2]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3]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