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을 후에 반환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2. 8. 23.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수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1]영득의 의사로 수령한 뇌물을 후에 반환하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이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