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750

2010. 4. 29. 선고 ·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준강제 추행·상해·사기·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판시사항

제1심법원이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의하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현행법상 위법이라거나 양형조사가 위법하게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