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9007

2012. 11. 29. 선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판시사항

[1]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및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절차 조항에 위반하여 압수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와 판단 기준

[4]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5]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