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0도9633

2010. 11. 11. 선고 · 강간·협박·폭행

판시사항

[1]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피해자의 일련의 강간 피해 주장 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부정할 경우, 일부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피고인에 대한 일부 강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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