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
[2]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乙 교회로 예배장소를 이전한 경위와 과정을 종합할 때, 단순한 예배장소의 변경이 아니라, 피고인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기존 甲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기존 乙 교회 교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甲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과 甲 교회를 탈퇴함으로써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그 후 甲 교회 명의로 甲 교회 소유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