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11226

2014. 3. 27. 선고 ·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

판시사항

[1]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2]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