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12571

2012. 6. 14. 선고 · 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판시사항

[1]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2]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전체에 대해 검사만이 상소한 경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원심판결 전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