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14135

2012. 3. 29. 선고 ·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판시사항

[1]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2]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