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1765

2011. 5. 13. 선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시사항

[1]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그 배우자’가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 상습으로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임을 이유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따라 甲에 대한 상습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