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1도5329

2013. 11. 28. 선고 · 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방실수색·공용서류은닉·공용물건은닉

판시사항

[1]피고인 자신을 위한 증거인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증거인멸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의미

[3]증거인멸죄에서 ‘증거’의 의미

[4]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대한 하관의 복종의무 유무(소극)

[5]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의미 및 공용서류은닉죄에서 범의의 내용

[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의 의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