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심신장애 인정 여부의 판단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3. 1. 24.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1]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 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 범행에 대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심신장애 인정 여부의 판단 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