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합동범의 성립 요건
[2]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3]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4]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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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2012. 6. 28. 선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제 추행)·준강제 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합동범의 성립 요건
[2]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3]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4]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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