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의 의미와 판단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12. 6. 14. 선고 · 강도치상(인정된 죄명: 특수절도)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하는 취지 및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의 의미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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