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2]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거나 모법인 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