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6도14415

2021. 3. 11. 선고 · 업무방해

판시사항

[1]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의 내용

[2]해운법령상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 /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여야 할 선박운항관리자의 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선박운항관리자의 여객선에 대한 출항정지 등 출항관리업무와 이러한 업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ㆍ감독업무는 위 업무의 후속 업무 또는 관련 업무로서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