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6도16170

2016. 12. 15. 선고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시사항

법원이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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