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6도8627

2020. 11. 12. 선고 ·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판시사항

[1]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