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취지 / 이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21. 7. 21. 선고 ·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이를 분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취지 / 이때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