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8도17589

2019. 1. 17. 선고 · 상해·특수상해·업무방해

판시사항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의미와 범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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