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8도5519

2020. 7. 9. 선고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을 받는 행위를 같은 법 제3조, 제2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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