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8도7955

2019. 4. 3. 선고 ·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시사항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예금채권 상당의 돈을 취득한 경우,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