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기타 방법’의 의미 /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