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20도1263

2024. 3. 12. 선고 · 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1]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판단 기준

[2]언론사 논설주간인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로부터 甲 회사 및 乙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8박 9일 동안의 유럽여행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은 논설주간 및 경제 분야 칼럼니스트로서 甲 회사 등 기업체에 대한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乙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할 정도의 개인적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乙로부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인 유럽여행 비용(약 3,973만 원)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거액인 점, ③ 甲 회사는 당시 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던 거대 기업으로 언제든지 언론 보도, 평론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무렵 甲 회사와 관련한 칼럼, 사설 등이 적지 않게 게재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乙은 물론 피고인도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의 대가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양해하에 사교적 의례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여행 비용을 주고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탁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되어야 하는 점, ④ 언론인이 평론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乙로부터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甲 회사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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